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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4. 18. [등기선례 제2-389호, 시행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등의(축산시설의 일종인 폐수처리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4.18 등기 제776호 신탁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7조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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