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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제정 1989. 11. 11. [등기선례 제2-396호, 시행 ]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A,B 준공유의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분할)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1억원인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9.11.11. 등기 제2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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