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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제정 1988. 2. 26. [등기선례 제2-432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등기용지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그대로 남거나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88. 2.26 등기 제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17항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6. 12. 11. [등기선례 제1-417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그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단독소유하게 될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6. 12. 11 등기 제6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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