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모두우리 2024. 11.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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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제정 1993. 5. 17. [등기선례 제3-654호, 시행 ]
 
갑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두 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1항 단서( 지적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임)에 규정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아니다. 

93.5.17. 등기 제1191호

지적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내무부
 
제18조(합병신청)

①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5·8]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90조의3(토지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