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30

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제정 1992. 4. 23. [등기선례 제3-740호, 시행 ] 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법원이 말소촉탁을 하지만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 제16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제정 1992. 12. 26. [등기선례 제3-737호, 시행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의 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로서 대물반환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채권자는 청산을 하고 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위 2개월의 청산기간 이전에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3. 12. 18. [등기선례 제9-349호, 시행 ]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받..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4. 5. 22. [등기선례 제9-17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 시행 2015. 3. 19.]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가등기(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신청 또는 이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가등기(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신청 또는 이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88. 11. 14. [등기선례 제2-76호, 시행 ]  가등기의 경우 일반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은 물론이고 담보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대물반환의 예약도 토지등의 거래허가대상이 되는 계약에 포함되며,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예약에 대한 허가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족하고 별도로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8. 11. 14 등기 제640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0호, 시행 1987. 7. 1.]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9-374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제정 1986. 8. 18. [재판예규 제262호, 시행 ]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 (을설) 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569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는 통상의 가등기말소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그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2항 참조). 88. 4.15 등..

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가등기대상 전부, 일부지분에 대해 말소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일부말소

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567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말소할 원인(예약완결권의 일부포기 등)이 생겨 그에 따른 가등기의 일부말소(경정)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있다. 89. 4.13 등기 제737호 참조예규 : 591-7, 593-4항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1. 3. 5. [등기선례 제3-728호, 시행 ]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실제로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행정관청이 발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91.3.5. 등기 제467호 참조예규 : 10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