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제정 1992. 4. 23. [등기선례 제3-740호, 시행 ] 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법원이 말소촉탁을 하지만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 제16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