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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567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말소할 원인(예약완결권의 일부포기 등)이 생겨 그에 따른 가등기의 일부말소(경정)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있다.
89. 4.13 등기 제737호
참조예규 : 591-7, 59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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