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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제정 1986. 8. 18. [재판예규 제262호, 시행 ]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
(을설)
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대물반환)의 예약[환매(환매), 양도담보(양도담보) 등 명목(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병존)하는 채권담보(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물상보증인)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16조(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삭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 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또는 경매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법무부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채권)의 변제기(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