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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신청 또는 이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88. 11. 14. [등기선례 제2-76호, 시행 ]
가등기의 경우 일반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은 물론이고 담보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대물반환의 예약도 토지등의 거래허가대상이 되는 계약에 포함되며,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예약에 대한 허가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족하고 별도로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8. 11. 14 등기 제640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0호, 시행 1987. 7. 1.] 건설부2 제21조의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①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등의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 9. 24. [대통령령 제12523호, 시행 1988. 9. 24.] 건설부2 제23조(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라 함은 전세권 및 임차권을 말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 9. 24. [대통령령 제12523호, 시행 1988. 9. 24.] 건설부2 제24조(토지등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