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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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4. 5. 22. [등기선례 제9-17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 시행 2015. 3. 19.]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14. 5. 22. 부동산등기과-1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2조

참조판례 :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참조예규 : 제1408호

참조선례 : Ⅲ 제737항, Ⅸ 제349항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3. 8. 12. [대법원규칙 제2483호, 시행 2013. 8. 29.] 법원행정처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지료청구등·지료][미간행]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규정에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공2002하, 160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공2003상, 342)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1685, 216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는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위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원고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설정을 용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을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788]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사도급계약 정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여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쳐진 이 사건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시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 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1) 여러 사람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신청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여러 사람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63호)’를 준용한다. 

3.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마.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등기원인 및 서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 등기필정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허용하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바. 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1) 등기원인일자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그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 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첨부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등기신청의 각하

위 (1) , (2)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아.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마)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대상통지( 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31호 양식)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 의 예에 의한다] 

다)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나.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등

3)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다. 직권말소 통지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9호 양식)하여야 한다. 

6. 가등기의 말소

가.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등기필정보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7.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98항부터 제436항까지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제106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제정 1992. 12. 26. [등기선례 제3-737호, 시행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의 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로서 대물반환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채권자는 청산을 하고 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위 2개월의 청산기간 이전에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 참조). 

92.12.26. 등기 제2633호

참조예규 : 362항, 43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5항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3. 12. 18. [등기선례 제9-349호, 시행 ]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받은 을은 갑이 발송한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참조예규 : 제1408호

참조선례 : Ⅲ 제73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