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신청하였지만 일부 원인불명으로 말소안된 상황, 말소등기필증 멸실

모두우리 2024. 11. 1. 16:58
728x9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4. 17. [등기선례 제5-478호, 시행 ]
 
갑 소유의 ○번지 토지 외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976. 12. 23.자로 을, 병, 정을 공동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9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음)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번지 토지를 제외한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 7. 12.자로 각 해지와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말소등기의 등기필증은 멸실되었고, 1978. 7. 12.자 말소등기경료시 ○번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유루된 것이라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등기부상 '일부해지'가 아닌 '해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관의 착오로 그 말소등기를 유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번지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갑의 상속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경료되어 있음)이 위 등기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 위 을, 병, 정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을, 병, 정을 피고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의 상속인(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4. 17. 등기 3402-3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5조, 규칙 제4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55조(동전)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② 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11. 11. [대법원규칙 제1480호, 시행 1997. 12. 1.] 법원행정처
 
제45조(위와같다)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