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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호 질의요지 : 갑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을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 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다음, 병 종중(대표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병 종중은 그후 위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의 신청에 의한 위 가처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의 입장에서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부동산가처분취소][공1994.5.1.(967),1180] 【판시사항】 선행가처분이 일부 무효인 경우 후행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6. 자 84마7 결정(공1984,1015) 1993.7.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2279)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55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8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2. 선고 93나15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신청인들이 소외 우성흥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각 점포부분을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게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신청인들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한 수분양자라는 확인을 받은 총 216명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시 위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들사이에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아래, 신청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중 신청인들의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국한되므로, 비록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 중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인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부에 관하여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된 것이고 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인들의 가처분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94.6.15.(970),1613] 【판시사항】 피보전권리 없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후행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3.7.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2279)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1. 선고 92나15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2.10.31. 선고 72다 1271, 1272 판결; 1979.2.27. 선고 78다 2295 판결; 1979.4.10. 선고 79다 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82분의 302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 본안소송에서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기로 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자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처인 신청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그 가처분집행 전에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특정부분을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피신청인의 남편인 소외 3에게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2와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소외 3의 지분까지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가처분 집행에 따른 기입등기를 가지고 그 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후행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이로써 피신청인을 가처분권자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기록을 살펴본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속에는 위 소외 1을 가처분권자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그 점을 이유로 한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2.1.(1005),3763] 【판시사항】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판결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1994.4.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16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2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