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6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11.10자, 80라312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편집자 주 :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2]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3.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580분의 25264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균분(각 12632/31580) 공동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여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는 1990. 9. 3. 위 체납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그 원인 일자를 1990. 8. 24.로 잘못 기재하였다.)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5)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6)를 마친 사실, (2) 한편 피고 재단은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위 소외 3은 그의 상속지분 31580의 12632에 관하여 위 소외 2에게 1990. 1. 10.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재단에게 31580분의 25264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 판결을 첨부하여 1991. 8. 2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632호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순위 5번의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위 소외 2 단독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로 경정하는 공유지분권리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순위번호 [5 부기 1호]로 [5번 소유권경정] [원인 1991. 5. 15. 부산지방법원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소외 2 지분 31580분의 25264]으로 된 경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5번 등기 중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을 주말한 사실, (3) 이어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5633호로 [순위번호 7] [소외 2 지분(갑5) 전부이전] [원인 1990년 3월 21일 증여]로 된 피고 재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 재단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11. 순위번호 9번으로, 1993. 2. 5. 순위번호 10번으로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재단의 위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를 경정함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 재단의 경정등기신청은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고( 당원 1981. 11. 6. 선고 80마59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경정등기승낙][공1997.5.15.(34),1372]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들은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공동면허권자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고, 공동면허권자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공동면허권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2] 민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집15-3, 행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판결(집17-4, 민3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2]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전 문】 【원고,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백태우 외 5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 선고 95나2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원래 소외 협성토건 주식회사, 덕수종합개발 주식회사, 강재만, 최찬용, 한태수의 공동명의였는데, 원고가 1987. 12. 8. 위 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이우형과 사이에 매립공사로 조성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될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10%에 해당하는 22,205평을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 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동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23. 위 면허권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우형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2,205평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게 되어 행정절차상 번거로우니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에 자신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0. 5. 15. 이를 수락하면서 다시 위 양도약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3. 위 이우형을 공동면허권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형식상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면허권자가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991. 5. 23. 위 이우형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인 인천 중구 중산동 136의 1, 2 필지를 포함한 사유지 9필지와 공공용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청구취지 제1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1필지의, 그 제2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2 필지의 각 이우형 지분에 대하여 원심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여 그 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136의 1필지는 1992. 4. 24., 위 136의 2 필지는 같은 달 1. 각 원고와 위 이우형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각 가처분등기도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우형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상호 동일한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이우형은 위 (가)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고, 원고는 위 이 우형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합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위 이우형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원고와 위 이우형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의 면허권자가 됨으로써 일종의 조합관계를 결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은 1991. 5. 23. 매립의 준공인가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산되어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와 위 이우형이 1990. 5. 15. 체결한 위 분할계약은 매립사업이 완료되어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약정으로서 위 조합을 청산함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준공인가와 동시에 원고와 위 이우형에게 합유의 형태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어떤 사유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할계약에 따라 원고 또는 위 이우형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위 분할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환원하는 경정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민법 제274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원고와 위 이우형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는 바, 기록을 보면 원고와 위 이우형이 취득한 매립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 등기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위 조합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위 이우형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원고 또는 위 이우형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경정등기로 위 토지들의 소유관계를 합유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다(더구나 기록을 보면 위 1990. 5. 15.자 분할계약은 그 후 같은 해 8. 21. 그 내용이 변경되어 위 토지들은 모두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합유관계의 성립 및 존속이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 판결(공1989, 15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공1993하, 24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전 문】 【원고,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피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2. 선고 93나3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됨을 기화로 원고가 권한 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와 주소를 피고의 그것으로 바꾸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경정된 등기가 현재의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경우, 경정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경정 전의 등기가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변경)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공2008상, 615)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를 진다. 한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6. 9. 13.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이하 ‘보은종합목재’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수익자들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수익자들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부터 수분양자 등 제3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므로 피고 1, 보은종합목재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가등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인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채권자인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2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2. 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2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8, 10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2006. 9. 21.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3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4·소외 5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2007. 2. 6. 위 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3 및 소외 4·소외 5 명의의 각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하여 그 가등기권자를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경정등기 및 그에 기초한 각 수분양자 명의의 본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정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이지만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인 각 수분양자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한편 이러한 각 경정등기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그에 앞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존부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위와 같은 위법한 경정등기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경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 1 및 파산자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4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 포기 또는 해지되어 그에 따른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예약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출처: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