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고 장기간 미복구상태이고 피상속명의 등기권리증을 그 상속인들이 소지한 경우 등기권리증 기재의 추정력

모두우리 2024. 11.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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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공1983, 350)
【전 문】
【원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4나38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 전의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1,751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소외 2가 1914. 5. 19.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위 연천군 적성면이 1945. 11월경 파주군 적성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6·25 당시 멸실되었는데, 1961. 8월경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외 2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이는 지적법에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당시 복구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위 토지가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있는 사실, 본적지가 파주군 (주소 2 생략)인 망 소외 3이 1950. 11. 8.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1977. 8. 22.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소송수계 전 제1심 공동원고였다)이 1994. 1. 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처자들이거나 위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망 소외 3이 1943. 9. 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등기제증)의 매도증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연천출장소 소화 18. 9. 20. 접수 제9538호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망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는데 그 후 6·25 사변 중에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3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등기제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05]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를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하여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매도증서에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의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이유의 결론 및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35조, 제378조, 제384조[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공1996하, 2337)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공1997하, 212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7. 선고 97나316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원고는 제1심에서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의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망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부친 망 소외 3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면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및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이유에는 변경된 청구를 판단하여 모두 이유 없다고 기재하고는 그 결론 및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가 이러한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을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청구변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소유권 및 그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변경 전후의 소송물이 달라진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이유에서 변경된 신청구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의 결론 및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14. 6. 30.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외 4의 소유로 사정된 사실, 소외 5로부터 소외 2{창씨명 ○○○○}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752평을 각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매도증서가 작성되고, 원고가 위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양주군 (주소 생략) 전 752평에 관하여는 1953. 6. 30. 소외 3 명의로 회복등기가 경료되고 1996. 4.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5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순차 양도받아 취득하였고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은 6·25 사변 중 멸실되었다가 토지대장은 1968. 7. 1. 복구되었으나, 등기부는 복구되지 않다가 1996. 4.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사본으로 제출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942. 12. 10. 소외 6이 소외 2{창씨명 ○○○○}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함에 있어 작성된 매도증서로서 거기에는 등기제(등기제)의 기재와 등기소 인장의 압날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신청서 수부(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각 부동산 별 등기번호와 순위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갑 제3호증의 원본을 제출토록 하여 등기제(등기제)의 기재 및 등기소의 인장 압날 여부를 확인하여 위 서면이 앞에서 본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등기원인 서면인지 밝혀 보고 그와 같은 서면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6으로부터 소외 2{창씨명 ○○○○} 명의로 그 수부연월일인 1943. 1. 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참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외 2가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 참조),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제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공2018상,897]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면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57조, 제3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공1999하, 2405)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1. 17. 선고 2015나57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등 참조).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그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은 1999. 11. 21.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강원도 철원군 (주소 1 생략) 전 14,580㎡ 등 같은 리에 있는 7필지(면적 합계 206,625㎡,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토지들로, 6·25 전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4. 29.자 또는 1986. 2. 1.자로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고 한다)는 소외 1이 1945. 6. 26.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8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증서이다. 이 사건 매도증서 좌측에는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등기제’라는 기재가 고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그 안에 수부 연월일과 수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매도증서 우측 상단에는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는 ‘진행 제186호 서기료 금 14전 사법서사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도증서 뒷면의 부동산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각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등기번호와 등기순위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 공유라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매도증서를 1943. 3. 5. 작성되어 등기제의 뜻 등이 기재되고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된 강원도 (주소 2 생략)에 관한 매도증서(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비교 대상 문서’라고 한다)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하였다.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서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사용된 용지에 대한 지질(지질) 검사 결과 현재는 특수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지이며, 197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활판인쇄방식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인주의 유성분이 건조되어 전사반응(전사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 반응을 보였다. 위 감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근래에 급조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매도증서와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각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직인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이라고 감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도증서를 작성한 소외 3은 실제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던 사법서사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은 지적복구된 면적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지적복구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도증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최근에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은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1) 1945. 11. 3. 제정되어 1945. 11. 4. 시행된 군정법령 제22호(시, 도직제)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군, 촌, 면, 읍, 시의 관할구역을 임시 이전한다고 하면서, 벽성군 청룡면(청룡면) 등을 연백군에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룡면은 벽성군에 속해 있다가 1945. 11. 4. 위 군정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연백군에 편입된 것이다. 그런데 위 군정법령 시행 이전인 1945. 6. 26. 작성된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측량원도를 기초로 지적복구된 면적이 18,418㎡에 달하나,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3,371평(약 11,143㎡)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1,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시행 중이던 인지세법에 따르면 1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함에도,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50전짜리 인지 한 장만 붙어 있다. 제1, 2심 감정인 모두 위 인지에는 재부착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1926. 12. 14. 청룡면 ○○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동생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6·25 전란으로 월남하였다는 소외 1이 만 18세 때인 1945. 6. 26. 그곳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철원에 있는 토지를 206,625㎡나 매수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도증서에 매수인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으로 기재된 이유, 지적 복구된 부동산 면적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면적이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 인지가 재부착되었는지 여부와 그 이유,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나 그가 청룡면 일원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외 1이 사망하고 약 1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심리한 후에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