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4조-인허가의제

이주단지는 주택20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주거용에만 적용하고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는 미적용

모두우리 2022. 12.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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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 (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
       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 헌법 제23조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가)목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2001헌바84, 2001헌바102, 2001헌바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0, 3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6누9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 및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 및 오염유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이 크고, 인구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이라고 규정하여 이주단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구법의 규정과 의미·내용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과는 관계없는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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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1.>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
        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
       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透水性, 물이 스며들게 하는 성질)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곤란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
       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
     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
        곱미터(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
       고 새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대지를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한
        다.
  라.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은 나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
       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
       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
       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
        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4) 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구역 전체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
        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
      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
        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
       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
       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
        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간선
       도로의 가시권은 국도·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
       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조성
       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
      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
     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