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3-유류분산정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0. 2.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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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3 판결:항소·상고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


【판결요지】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나, 그와 같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각 838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516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 1의, 각 344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 2, 3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1에게 516주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2, 3에게 각 344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참가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참가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중 원고들에게 각 1,44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617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의, 각 411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 1에게 617주에 관하여, 참가인 2, 3에게 각 411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573주는 참가인 안명숙의, 각 433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 1에게 573주에 관하여, 참가인 2, 3에게 각 433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소외 1은 1982. 12. 4. 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참가인 2, 3을 두었으며 1996. 6. 26. 사망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나. 소외 1은 생전인 1996. 6. 12. 이 사건 제1주식 중 원고 1에게 1,440주를, 원고 2에게 1,440주를 각 유증하였다(갑 1).

2. 유증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의 효력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 중 각 1,440주에 관하여 유증에 따른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2분의 1 그 자체가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위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617주가 참가인 1의, 각 411주가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참가인들 명의로의 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2분의 1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 다음에서 주장하는 주식에 관한 한 위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573주는 참가인 1의, 각 433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참가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한편 피고는 본소 및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 유증 및 유류분 반환청구 중 효력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 원고들 또는 참가인들 명의로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주위적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유류분반환청구권의 내용)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와 같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제1주식 중 2분의 1이 곧바로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참가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들의 예비적 참가신청 및 그에 관련된 항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참가인 1은 소외 1이 사망하기 3일 전인 1996. 6. 23. 23:00경 동인이 입원하고 있던 한양대학교 병원의 병실을 점거하고 그 때까지 간호중이던 원고들을 쫓아내 소외 1의 유언을 방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4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함께 상실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참가인 1이 소외 1의 사망 3개월 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참가인 1은 소외 1이 원고 2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여 소외 1과 원고 2는 1995. 6. 22. 간통죄로 구속되었다가 1995. 8. 18.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참가인 1은 위 형사고소와 아울러 소외 1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을, 원고 2에 대하여는 부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가 1996. 3. 13.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1996. 8. 22.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1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

가. 참가인들의 상속지분 및 유류분

참가인 1은 소외 1의 배우자, 참가인 2, 3은 소외 1의 직계비속이므로 참가인 1의 상속지분은 7분의 3, 참가인 2, 3의 상속지분은 각 7분의 2이고, 참가인 1의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2분의 1인 14분의 3, 참가인 2, 3의 유류분은 각 그 상속분의 2분의 1인 각 14분의 2이다.

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재산

(가) 피고 및 소외 성북시장 주식회사의 주식

소외 1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주식 및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2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증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은 금 3,288,960,000원(1주당 금 1,142,000원)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은 금 772,706,000원인바(감정인 김기창의 감정결과), 이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1)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2부동산은 주유소로서 공작물, 기계기구 포함,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기 전인 1996. 6. 12. 그 중 제1, 2부동산은 매(매)인 소외 2에게, 제3부동산은 매(매)인 소외 3에게 각 유증하여(병 7의 1) 1996. 8. 13.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병 2의 1 내지 3).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은 제1부동산 금 146,812,000원, 제2부동산 금 235,205,120원, 제3부동산 금 229,284,000원, 제4부동산 금 1,671,800원, 제5부동산 금 5,930,600원, 합계 금 618,903,520원이다(위 감정결과).

(2)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부)인 소외 4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수 내지 신축하여 그 중 제1, 2부동산은 소외 2에게, 제3부동산을 소외 3에게 각 증여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소외 1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는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주장이나 참가인들 역시 이를 다투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병 13의 1은 믿기 어렵고, 갑 18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소외 4가 이를 장남인 소외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만이 엿보이므로(병 12)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은 민법상의 금양임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 1의 특별수익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 1은 1995. 8. 17. 참가인 1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지상 진흥아파트 5동 1106호에 관한 금 12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고(갑 9), 그 채권의 가액은 소외 1의 사망 당시에도 같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위 참가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위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서 참가인 1에게 지급한 금 100,000,000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외 1이 1995. 7. 24. 위 참가인에게 위 각 소송의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참가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10). 그러나 이는 소외 1 및 원고 2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위 참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특별수익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들은 소외 1이 1994. 6.경 위 참가인에게 구입하여 준 승용차의 시가상당액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1이 1994. 6. 8. 자신의 명의로 그랜져승용차를 구입하여 1995. 12. 23. 위 참가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7), 위 참가인만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 2, 3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소외 1의 사망 전에는 동인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에 불과하므로 위 참가인의 특별수익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들의 대습상속분

원고들은 소외 4의 재산이 약 금 700억 내지 1,000억 원에 이르고 동인이 사망할 경우 참가인들이 소외 1을 대신하여 대습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대습상속분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습상속권은 소외 1의 사망 당시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소외 1은 사망 당시까지 위 제1 내지 3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삼일사에 대하여 금 275,388,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당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삼일사 대표이사 홍영춘의 회보;원고들이 제출한 갑 13 및 갑 19는 소외 1의 사망 당시의 채무액에 관한 문서가 아니다),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소 결

따라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위에서 인정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 4,530,181,120원{(3,288,960,000+772,706,000+618,903,520+125,000,000)-275,388,400}이 된다.

다. 참가인들의 유류분액과 상속액

(1) 유류분액

참가인들의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참가인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참가인 1은 금 970,753,097원(4,530,181,120×3/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참가인 2, 3은 각 금 647,168,731원(4,530,181,120×2/14) 씩이 된다.

(2) 상속액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은 소외 1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외 1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 금 772,706,000원, 위 제4부동산의 가액 금 1,671,800원 및 위 제5부동산의 가액 금 5,930,600원 합계 금 780,308,400원, 소극적 재산은 위 상속채무 금 275,388,400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참가인 1의 특별수익분은 금 125,000,000원이다.

따라서 참가인 1의 상속액은 소외 1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다음 특별수익분을 더한 금 629,920,000원(780,308,400-275,388,400+125,000,000)에 상속분 3/7을 곱한 금 269,965,714원, 참가인 2, 3의 상속으로 인한 각 구체적 이익은 위 금 629,920,000원에 상속분 2/7을 곱한 각 금 179,977,142원이 된다.

라.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증 및 소외 2, 3에 대한 유증으로 인하여 입은 유류분 침해액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증 및 소외 2, 3에 대한 유증으로 입은 유류분 침해액은 위 각 유류분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출한 참가인들의 상속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따라서 참가인 1은 금 700,787,383원(970,753,097-269,965,714), 참가인 2, 3은 각 금 467,191,589원(647,168,731-179,977,142)이 된다.

마.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참가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그리고 수유증자가 수인인 경우 그 범위는 수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각 유류분침해액에 소외 1의 원고들 및 소외 3, 2에 대한 유증액 전체를 분모하고 원고들의 각 유증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그 대상이 된다.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 참가인 1에 대한 부분(원고 1인에 대하여)

700,787,383×1,644,480,000÷(3,288,960,000+146,812,000+235,205,120+229,284,000)=295,475,302 (실효되어야 할 유증가액)

295,475,302÷1,142,000=258 (주식의 수, 주식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단수 미만을 버린다. 이하 같다)

(2) 참가인 2, 3에 대한 부분(원고 1인에 대하여)

467,191,589×1,644,480,000÷(3,288,960,000+146,812,000+235,205,120+229,284,000)=196,983,535 (각 실효되어야 할 유증가액)

196,983,535÷1,142,000=172 (각 주식의 수)

3. 결 론

가.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1204주{(258×2)+(172×4)}주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효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 중 516주는 참가인 1의, 각 344주는 참가인 2, 3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위에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838{(2,880-1,204)÷2}주씩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주식 중 516주는 참가인 1의, 각 344주는 참가인 2, 3의 소유이고, 원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참가인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참가인 1에게 516주, 참가인 2, 3에게 각 344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참가인들의 주위적 참가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참가신청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