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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
제정 1981. 6. 30. [등기선례 제1-435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그 채무자의 변경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약정(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등)이나 포괄승계(상속 또는 회사합병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등기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
81. 6. 30 등기 제29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저당권설정후 채무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또 그 등기원인은 "채무인수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교체"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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