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변경)

모두우리 2024. 10.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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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변경)
제정 1993. 1. 19. [등기선례 제3-669호, 시행 ]
 
광주직할시 북구 월출동 36.5 답 1,399평(4,625㎡)에 관하여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발생하였는데 제1등기 용지에 같은 곳 36.5, 36.6, 36.7로 분할등기와 동시에 소유자 A로부터의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제2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마쳤고 또 위 분할된 36.5 토지에는 소유권이 상속인들로부터 B, C공유를 거쳐 B단독소유로 된 후 D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36.6토지는 E앞으로 36.7토지는 F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착오등기임을 증명하는 서면(잘못된 등기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직권경정등기촉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착오로 제2등기용지에 기재된 위 분필등기 및 상속등기 이하의 모든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1등기용지(분필된 3필지의 부동산에 대한)의 해당란에 그 말소된 등기사항을 유루된 등기사항의 기입의 의미로 이기하게 될 것이다[제2등기용지(분할전)의 소유권란에는 폐쇄등기부상 소유자가 이기될 것임] 그 후 남아 있는 중복등기 상태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하지 아니하는 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93.1.19. 등기 제129호

주 : 676항의"주" 참조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0. 1. 5. [등기선례 제3-676호, 시행 ]
 
이미 일본인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이하 "A"토지라 한다)가 대장상 분할되고 그 분할된 1필지(이하 "B"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갑"명의의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을"명의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위 A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분필이 되지 아니한 채 위 일본인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국(국)"명의의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위 대장상 분할절차에 따른 분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B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 상태가 발생한 경우("을"명의의 등기가 "국"명의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짐),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을"명의의 이전등기를 앞에 이루어진 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국"명의의 이전등기 다음에 이기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중복등기는 소송 등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90.1.5. 등기 제9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주 : 다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250호 93.3.3.)제4장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었음.

참조예규 : 411, 1항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1호, 시행 ]
 
"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또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을"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하여 저당권을 "갑" 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되는 때의 등기 방법은 "을" 지분에 대한 저당권일부 해지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