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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면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한다. 3. 전자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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