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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5호, 시행 2011. 10. 1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면 되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까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할 것은 아니다.
부 칙(2011. 10. 11. 제134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1. 4. 5. [법률 제10539호, 시행 2011. 7. 6.] 법무부 제95조(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부의 등본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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