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97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보정명령 또는 등기신청 각하) 【판결요지】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

일부 종중원이 권합없이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명칭/대표자 명의 변경의 표시변경등기 경료시 동일성을 유지하였으므로 유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

등기의무자라 사칭하는 자의 말에 작성된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사칭하는 자가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갑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을 대신 갑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을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을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

법무사는 확인서면 작성 시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여부를 사무원에게 대행금지, 그럼에도 등기경료시엔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을에게 그 건물을 무상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을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과,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하되, 건물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을에게 가등기를 다시 하여 주며,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청구, 건물 명도나 철거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증명청의 주의의무-신청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 대조 확인의무-허위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손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판시사항】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

일괄신청이 허용하지 않는 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2개의 부동산에 이전등기경료한 경우, 후에 등기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정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

확인서면 작성의미 및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여부 확인을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판시사항】[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없는 경우 법무사 확인의무 정도-주민증 사본으로 본인확인 어려움, 인감도장 미지참에 다른 확인절차 생략한 경우 손배책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1]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2]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등기필증이 없는 사칭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가 사진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인감도장조차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아들의 전화통화 등을 믿고서 본인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 법무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 불법행위..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주민증확인, 필요서류의 진위여부 육안확인(의심정황 주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무사 등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진정한 소유자에 의해 등기부의 변경, 경정등기 후 대장상 등록사항 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손해배상][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등기절차규칙 등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능-사찰대표자 사칭한 자

대법원 1996. 9. 19. 자 95마45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21),3098] 【판시사항】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는 명의인으로 기재된 자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2인 공동소유에서 1인 단독소유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 (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102]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기필증 멸실인 때 등기의무자 본인의 위임임을 확인하는 서면작성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일정 양식(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민증 등)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0] 【판시사항】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

토지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소중종이지만 대중종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인정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 22462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5-1,273]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등기부에 표시된 종중 이름을 비록 소종중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 종원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점, 분묘 및 위토와 재실 관리 상황 등을 보면 등기부상 종중은 애초 대종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하여, 명칭 및 주소 표시를 대종중으로 변경한 것이 소종중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한 경정등기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부제학..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적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사 확인의무 경감/면제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않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에 제공한 것이 이행제공 인지여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74;공1990.4.15.(870),755]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부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그 대상인 것으로 잘못알고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나.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