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증명청의 주의의무-신청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 대조 확인의무-허위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손배

모두우리 2024. 10.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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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판시사항】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 124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77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공1994상, 699)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성룡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77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간접증명방식 아래에서도, 여전히 인감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고( 법 제7조 제1항),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전단), 그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하며( 시행령 제15조 제2호),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인감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행령 제13조 제4항 후단), 인감증명의 발급절차 또는 그 기능에 종전과 다른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구로 제4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1이 2004. 6. 16. 소외 2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제1심법원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3이나 소외 2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중 어떤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받은 후 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소외 2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소외 2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소외 3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다음, 2004. 6. 23. 원고를 찾아가 소외 2를 사칭하면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과 소외 1로부터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한 사실, 당시 소외 3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은 진정한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앞면에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민’자가 ‘ㅁ’의 왼쪽 세로획 ‘ㅣ’와 아래 가로획 ‘ㅡ’이 맞닿는 형태로 되어 있고, 뒷면 주소변경란과 일자확인란 사이의 세로획이 제일 밑줄 가로획과 맞닿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그 뒷면 하단의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십시”까지의 글자체가 명조체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소외 3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자,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법무사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소정의 확인서면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서면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소외 2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및 임대차현황조사를 하여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4. 소외 3을 소외 2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 소외 3에게 대출금 300,000,000원에서 인지대 등을 공제한 281,336,814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일은행 ○○○○지점에 미리 개설되어 있던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그 후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필 통지서를 받은 소외 2가 2004. 7. 5. 원고에게 항의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2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소속 인감증명 사무처리 공무원인 소외 1이 소외 2를 사칭하는 자에게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본 인감증명에 관한 이른바 간접증명방식 아래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종전과 같은 형태의 인영조회를 하는 대신에 신고되어 있는 인영의 복사본을 공증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인영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이고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고, 인감증명에 의하여는 제출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소외 2 본인인지 여부 및 대출신청이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인감증명 이외에 주민등록증, 등기관계서류 등 서면의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행하여 원고가 자기 책임으로 본인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만 믿고 그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간접증명방식 아래에서도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그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허위의 인감증명의 발급·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 소속 인감증명 사무처리 공무원인 소외 1이 소외 2를 사칭하는 자에게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데에 과실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의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른바 간접증명방식 아래에서의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것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인감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2011하,2611]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공1986, 298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공2008하, 122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13. 선고 2011노969, 1449 판결, 2010초기402, 1405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상고심에서 새로이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그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과중한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데 귀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쳐서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