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적극

모두우리 2024. 10.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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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공1989,15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2나6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부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7정 3반 7무보(이하 분할 전의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 된 임야이고, 분할 전 임야는 원래 국가가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1917년경 국가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32.2.10. “부천군 ○○면 △△리 (지번 2 생략)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36.8.29.에는 소유자 소외 1(□□□)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39.4.17. 위 소유자의 주소를 “전거(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1은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같은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하여 1990.8.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분할 전 임야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와 이름이 같음을 기화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피고의 할아버지의 주소인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의 아버지의 이사한 주소지인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고, 그가 1970.6.4. 사망하여 원고와 그 처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이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5.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소외 1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야대장에 자신의 원적지인 위 △△리 (지번 2 생략)로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 1의 조부 소외 1의 항의를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주소경정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준비서면 제3의 1, 2항),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6. 6.자 준비서면 제1항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외 1이 원고의 망부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는 원고의 망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뿐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그 형식이 명의인의 주소만 경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경정된 주소지의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재산상속 원인)과 피고 2(매매원인)는 위의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망부가 한 최초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자신들 앞으로의 위 각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망부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내지 3(서증에 갑 제6호증의 4라고 기재된 것이 갑 제6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조사부 사본)에는 분할 전 임야를 ○○면 △△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유상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구임야대장등본)에는 위 임야를 소화 4(1929).9.10. △△리 (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32.2.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는바, 여기에서 △△리 (지번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의 조부를 가리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임야를 국가로 부터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양여받은 소외 1은 원고의 망부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와 원고의 망부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자백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 소외 2의 증언만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것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 판결(공1989, 15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공1993하, 24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전 문】

【원고,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피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2. 선고 93나3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됨을 기화로 원고가 권한 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와 주소를 피고의 그것으로 바꾸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경정된 등기가 현재의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2]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3.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580분의 25264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균분(각 12632/31580) 공동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여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는 1990. 9. 3. 위 체납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그 원인 일자를 1990. 8. 24.로 잘못 기재하였다.)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5)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6)를 마친 사실, (2) 한편 피고 재단은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위 소외 3은 그의 상속지분 31580의 12632에 관하여 위 소외 2에게 1990. 1. 10.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재단에게 31580분의 25264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 판결을 첨부하여 1991. 8. 2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632호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순위 5번의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위 소외 2 단독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로 경정하는 공유지분권리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순위번호 [5 부기 1호]로 [5번 소유권경정] [원인 1991. 5. 15. 부산지방법원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소외 2 지분 31580분의 25264]으로 된 경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5번 등기 중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을 주말한 사실, (3) 이어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5633호로 [순위번호 7] [소외 2 지분(갑5) 전부이전] [원인 1990년 3월 21일 증여]로 된 피고 재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 재단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11. 순위번호 9번으로, 1993. 2. 5. 순위번호 10번으로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재단의 위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를 경정함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 재단의 경정등기신청은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고( 당원 1981. 11. 6. 선고 80마59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경우, 경정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경정 전의 등기가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변경)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공2008상, 615)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를 진다. 한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6. 9. 13.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이하 ‘보은종합목재’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수익자들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수익자들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부터 수분양자 등 제3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므로 피고 1, 보은종합목재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가등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인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채권자인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2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2. 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2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8, 10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2006. 9. 21.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3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4·소외 5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2007. 2. 6. 위 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3 및 소외 4·소외 5 명의의 각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하여 그 가등기권자를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경정등기 및 그에 기초한 각 수분양자 명의의 본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정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이지만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인 각 수분양자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한편 이러한 각 경정등기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그에 앞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존부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위와 같은 위법한 경정등기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경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 1 및 파산자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4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 포기 또는 해지되어 그에 따른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예약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