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않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에 제공한 것이 이행제공 인지여부

모두우리 2024. 10. 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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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74;공1990.4.15.(870),755]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부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그 대상인 것으로 잘못알고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나.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매도인에게 계약상 약정된 이전등기 소요서류 외에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로서 인쇄된 보증서용지에 보증인들의 날인을 받고 서명은 받지 않은 채 보증인 본인들이 보증용으로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작성을 위임한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도이면 일반적으로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백지 기재사항을 보충하고 서명을 대행하여 보증서를 완성한 후 등기신청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제536조 나. 민법 제390조, 제46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박금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오봉근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정성흡,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3. 선고 88나1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들에게 계약상 약정된 이전등기 소요서류 외에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사법서사 박은홍이나 그 사무장인 소외 신창선의 말을 믿고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기 어려운 바, 논지는 위 소외인들을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나 위 소외인들의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며, 비록 피고들이 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작성을 의뢰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면 언제든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주도록 부탁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인들을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유모순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을제10호증의 5, 6기재와 원심증인 안병헌의 증언에 의하면피고들은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로서 인쇄된 보증서용지에 보증인 안병헌과 김금석의 날인을 받고 서명은 받지 않은 채 보증인 본인들이 보증용으로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작성을 위임한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정도이면 일반적으로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백지 기재사항을 보충하고 서명을 대행하여 보증서를 완성한 후 등기신청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 사법서사 사무소에서도 피고들이 교부한 보증서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령하여 보관하였던 사실과, 원고측에서도 계약이행기일에 위 거래신고필증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을 뿐 위 보증서의 백지 기재를 문제삼아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도의 보증서를 갖추어 사법서사에게 교부한 이상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 소론 등기명의인 표시(주소)변경등기 소요서류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각 위임장(을제7호증의 5 내지 10),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대한민국재외국민거주증명서(을제5호증의 4내지 6)등을 구비하여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이상 사법서사가 능히 작성할 수 있는서류이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 소론 지상미등기건물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위 지상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소외 최주환 가족을 명도이행기일전에 퇴거시켜 언제든지 원고에게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고하였으며 또 위 건물철거에 필요한 건물소유자인 피고 손경례 명의의 건축물변경신고서(을제16호증의2)와 확인각서(을제16호증의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쌍무계약에서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