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 (소멸)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20.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18. 자 강제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받아 198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고 무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라는 이유로 전세금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나. 제48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 선고 87나317(본소), 163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리자 중 소외 1은 소외 2의 가명이고 소외 3은 소외 4의 가명이며 소외 5와 소외 6은 다른 사람이지만 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되어야 할 위 소외 6의 이름을 소외 5로 잘못 기재하여서 위 소외 5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5로 되어 있는 가등기명의를 위 소외 2, 소외 4, 소외 6으로 경정등기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외 5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소외 5의 경우와는 달리 소외 1과 소외 3은 별도로 실존하는 인물임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되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의 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는 각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한 등기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소외 5가 아니라 소외 6이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1 명의로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7의 소유였고 1980.5.30. 소외 8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같은 해 9.20. 소외 9 외 3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1985. 3.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가 마쳐지고 이 등기에 터잡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0.11.18. 소외 10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1981.6.2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경락받아 같은 해 8.26.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인데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하여 같은 해 4.11.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위 소외 8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8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경락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1982.6.8. 선고 82나1021 판결)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전세금에 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공1989,15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2나6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부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7정 3반 7무보(이하 분할 전의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 된 임야이고, 분할 전 임야는 원래 국가가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1917년경 국가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32.2.10. “부천군 ○○면 △△리 (지번 2 생략)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36.8.29.에는 소유자 소외 1(□□□)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39.4.17. 위 소유자의 주소를 “전거(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1은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같은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하여 1990.8.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분할 전 임야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와 이름이 같음을 기화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피고의 할아버지의 주소인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의 아버지의 이사한 주소지인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고, 그가 1970.6.4. 사망하여 원고와 그 처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이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5.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소외 1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야대장에 자신의 원적지인 위 △△리 (지번 2 생략)로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 1의 조부 소외 1의 항의를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주소경정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준비서면 제3의 1, 2항),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6. 6.자 준비서면 제1항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외 1이 원고의 망부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는 원고의 망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뿐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그 형식이 명의인의 주소만 경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경정된 주소지의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재산상속 원인)과 피고 2(매매원인)는 위의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망부가 한 최초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자신들 앞으로의 위 각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망부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내지 3(서증에 갑 제6호증의 4라고 기재된 것이 갑 제6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조사부 사본)에는 분할 전 임야를 ○○면 △△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유상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구임야대장등본)에는 위 임야를 소화 4(1929).9.10. △△리 (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32.2.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는바, 여기에서 △△리 (지번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의 조부를 가리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임야를 국가로 부터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양여받은 소외 1은 원고의 망부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와 원고의 망부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자백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 소외 2의 증언만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것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 판결(공1989, 15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공1993하, 24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전 문】 【원고,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피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2. 선고 93나3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됨을 기화로 원고가 권한 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와 주소를 피고의 그것으로 바꾸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경정된 등기가 현재의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