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란 분실의 경우도 포함되나 제3자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미포함

모두우리 2024. 10.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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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판시사항】  
가.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의 의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경정신과 의료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감정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능력의 보조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전문적 학식, 경험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라 함은 분실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겠으나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의무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타의 자료만에 의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08조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다.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회창(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10 선고 86노3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적시된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범죄사실을 보면 같은 피고인들은피해자가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의 요지를 전부 분석해 보아도 그 가운데 검사가 작성한 최0영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1심법정에서의 최휘영의 증언 및 그 사람이 작성한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서 외에는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날때피해자가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이었다는 결정적인 자료는 없는 바(나머지 자료들의 일부는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최하0은 소정의 과정을 마친 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자료들에 나타난 그의 감정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능력의 보조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로 채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전문적 학식 경험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발생 당시의피해자의 심신상태가 의사무능력상태이었어야만 위 피고인들의 소위가 원심판단과 같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심신미약상태로서는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인정의 범죄행위는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최휘영의 감정의견은 아무래도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단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나오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라는 문구에는 분실이 포함된다 하겠으나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규의 보증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의무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타의 자료만에 의하여 보증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에 의한 벌칙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표시된 증거가운데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들에 의하면피고인 3은피고인 2의 말에 의하여 피해자의 등기권리증을 피해자의 양자가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과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피고인 2가 갖고 온피해자의 인감증명만을 보고 그 역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공소외 1에게 보증을 서라고 권하여 승낙을 받아 그와 그의 아내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 3의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긍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견해아래 이론을 펴고 있는 같은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중피고인 1, 피고인 2 등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3.15.(844),342]

【판시사항】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 

나. 사법서사에게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사법서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위촉인이 부동산 소유자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규정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나. 민법 제750조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다.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6. 선고 86나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처인 소외 2 몰래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저당잡히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절취한 다음 원고들과는 피고 1의 사법서사사무실로 소외 2 본인을 데리고 가서 원고들과 만나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한 저당권설정서류와 차용증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장소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원고들은 소외 1 등을 기다리다가 점심식사하려고 나가면서 피고 1에게 그들이 없는 사이에 소외 2라는 이 사건 부동산소유자가 오면 본인임을 잘 확인하여 차용증서에 자필서명을 받아두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들이 나간 후 소외 1은 나이30세 가량의 한 명불상 여자를 피고 1의 사법서사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위 여자를 자기 처인 소외 2라고 소개한 허위로 발급받은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 1은 위 원고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한 부탁을 받고도 소외 1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별일 없을 것으로 가볍게 알고 위 등기의무자를 자칭하는 여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 본인인 여부를 면밀히 따져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류가 완비되었는가의 여부만 확인하고 차용증서에 위한 명불상 여자로부터 자필서명만을 받아둔 후 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원인무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 1은 사법서사로서 소외 1 또는 위 한 명불상 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고 당시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특별한 부탁을 저버린 잘못으로 피고 1은 위장된 등기의무자인 위 한 명불상 여자의 허위의 등기신청의뢰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하여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나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방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 참조). 

원심확정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받은 사법서사인 피고 1로서는 소외 2로 행세한 여자나 소외 1로부터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2의(증명서상의) 나이가 (생년월일 생략)으로 당시 43세임에 비하여 소외 2로 행세한 여자는 ○○이라고 호칭되는 30세 정도로서 그 동일인인 여부에 특히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거나 증명서상의 나이와 외모상의 나이가 틀리는 이유를 추궁하는 등의 가능한 여러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더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은데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규정된 사법서사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소외 2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위촉받은 경우로서 소외 2 본인인 여부의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이므로 소외 2로 자처하는 사람과 함께 왔던 소외 1이 소외 2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었던 여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은 피고 1이 사법서사로서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하는 사람이 소외 2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피고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일 뿐 위 피고가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금원수수나 담보물확인을 하는 일에 관한 책임을 곧바로 붇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위와 같이 금원수수나 담보물확인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규정한 사법서사법 제2조의 취지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3. 또한 원고들이 채무자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그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금원수령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의 말만 듣고 이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게 된 것과 피고 1의 위와 같은 과실 및 뒤에서 말하는 나머지 피고들의 과실이 각 인정되는 것과는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과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경감함에 그치고 이를 면제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규정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한다는 것인 바(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및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보증서 문면 가운데 "위 부동산은 등기의무자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 2, 같은 피고 3 등은 이 사건 보증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임을 알고 작성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작성제출한 보증서의 제목이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로 되어 있고 보증서의 문면 중에 "본건으로 인하여 타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보증인 등이 민형사상 전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병기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등기신청하는 자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그 문면의 내용으로 보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당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는 등기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니 그대로 인위없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기망에 의한 부탁을 하고 그 부탁(기망)에 따라 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앞서 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여지는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본인인 여부의 확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거나 달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54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91.4.15.(894),1126]

【판시사항】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의 부탁에따라 법무사가 그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전등기를 한 경우 법무사와 보증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무사와 보증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1989.6.13. 선고 88도1835 판결(공1989,110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노6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을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제49조 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등기권리자) 공소외 1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논지는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 “가”항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 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가. 구 사법서사법 (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공1987,1626)
나.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81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공1978,10916)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다. 대법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집20②민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0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형인 소외 2로 가장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 몰래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내연의 처인 소외 3과 공모하고, 소외 2의 인감증면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할 증서(을 제10호증)등을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다음, 전주인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승낙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1987.8.20. 소외 1이 법무사인 피고 1을 찾아가 위조한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을 제10호증 등을 제시하고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했으나 근저당권자가 될 원고 등이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 후 같은 달 30. 경에도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4, 위 소외 3등이 위 부동산을 현지 답사한 다음 다시 피고 1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오지 않아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9.7. 위 소외 3이 원고와 함께 피고 1을 찾아가 등기필증도 사정에 의하여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보증인을 세워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 때 원고도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으니 그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등기신청을 하여 줄 수 없다면서 또다시 거절하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권리자가 작성할 부분만 미리 작성하여 놓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소외 1이 직접 위 피고의 사무실에 나오자 위 피고는 위 을 제10호증 서류에 의하여 소외 1을 등기의무자인 소외 2 본인으로 확인하고서 비로소 근저당권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 한편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나 소외 3 등과 직접 접촉하여 위와 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 1을 직접 만나 을 제10호증 등 증서와 대조 확인한 후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3도 피고 2로 부터 위와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소외 1도 직접 만나 피고 2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사법서사인 피고 1과 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등기신청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하여 그 과실책임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 1은 법무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그에게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에서 본 사법서사의 주의의무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 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겠으나,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 2와 피고 3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보증인의 확인의무의 정도가 사법서사의 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에는 수긍할 수 없으나, 위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직접 행한 원심인정의 확인조치 외에 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될 원고로부터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으니 보증인을 세워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직접 또는 전해듣고 보증을 하게 된 사정까지 아울러 본다면, 위 피고들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선)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후)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후)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제1차적 목적은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등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가 행해지게 된다면 등기의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등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의 목적하는 바는 등기의무자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그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정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서류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만약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신청인이 당일 기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보정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특히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선(선)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데도 후(후) 접수된 별건의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로 그 등기필증을 선(선) 등기신청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원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는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선)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후)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후)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기관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4]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 1105)

【전 문】

【원고, 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96. 7. 24.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등 등기신청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며칠 후인 1996. 7. 30. 10:00경 관할 등기소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그 사이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고만 한다)도 1996.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보다 앞서 1996. 7. 29. 16:00경 관할 등기소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미 원고에게 건네져 있었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소외인으로부터 위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그 뒤 관할 등기소 등기관(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공무원’이라는 명칭이지만, 편의상 현행 명칭으로 기재한다)은 원고와 대신증권의 위 각 등기신청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이다)에 관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저 접수된 대신증권의 등기신청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중에 접수된 원고의 등기신청서에 그 등기필증이 구비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 그런데도 위 등기관은 원고와 대신증권의 각 등기신청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대신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소외인이나 대신증권에게 따로 보정을 명하거나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 채, 각 등기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대신증권을 선순위로, 원고를 후순위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대신증권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대신증권이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그 경락대금 중 1,670,978,262원을 대신증권에 우선 배당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신증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비록 그 순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행하여졌다거나 등기신청상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마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5352 판결)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과 책무가 있는바(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시행되던 것으로서 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각하사유의 하나로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제8호)”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필요서면의 하나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3호)”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제1차적 목적은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등기관이 위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가 행해지게 된다면 등기의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등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목적하는 바는 등기의무자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그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5조),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등기신청이 여러 건 접수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등기로 인한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하고( 제54조), 사항란에의 등기를 실행할 때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후단). 그러나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행한다고 해서 필요한 형식이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마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서류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만약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신청인이 당일 기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보정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특히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선(선)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데도 후(후) 접수된 별건의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관이 임의로 그 등기필증을 선(선) 등기신청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원용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주의의무 또한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는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지만,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미 원고 명의의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되어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각 등기업무를 담당한 등기관도 위 등기필증이 원고의 등기신청서에 구비되어 있는 반면 대신증권의 등기신청서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이상 대신증권의 등기 신청상의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그 자체로서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제출중인 등기필증을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대신증권의 위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의심이 든다면 등기의무자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과 보정을 명하여 관계서류의 보완과 등기의 선후관계 등을 명확히 한 다음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등기를 실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하여 등기업무를 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대신증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경료되어 버린 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각각 유효한 그 등기들의 순위확정적 효력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앞에서 본 부동산등기법 관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기관의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법적 효과, 직무위반행위의 태양과 결과발생의 개연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등기관의 위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기관의 법령 위반 내지 과실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신증권의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그 당시 쉽게 보정이 가능한 것이었다거나,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 나머지 이 사건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이 사건 각 등기상의 위법사유와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법 및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