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 “가”항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 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가. 구 사법서사법 (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공1987,1626)
나.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81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공1978,10916)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다. 대법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집20②민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0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형인 소외 2로 가장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 몰래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내연의 처인 소외 3과 공모하고, 소외 2의 인감증면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할 증서(을 제10호증)등을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다음, 전주인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승낙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1987.8.20. 소외 1이 법무사인 피고 1을 찾아가 위조한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을 제10호증 등을 제시하고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했으나 근저당권자가 될 원고 등이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 후 같은 달 30. 경에도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4, 위 소외 3등이 위 부동산을 현지 답사한 다음 다시 피고 1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오지 않아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9.7. 위 소외 3이 원고와 함께 피고 1을 찾아가 등기필증도 사정에 의하여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보증인을 세워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 때 원고도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으니 그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등기신청을 하여 줄 수 없다면서 또다시 거절하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권리자가 작성할 부분만 미리 작성하여 놓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소외 1이 직접 위 피고의 사무실에 나오자 위 피고는 위 을 제10호증 서류에 의하여 소외 1을 등기의무자인 소외 2 본인으로 확인하고서 비로소 근저당권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 한편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나 소외 3 등과 직접 접촉하여 위와 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 1을 직접 만나 을 제10호증 등 증서와 대조 확인한 후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3도 피고 2로 부터 위와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소외 1도 직접 만나 피고 2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사법서사인 피고 1과 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등기신청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하여 그 과실책임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 1은 법무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그에게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에서 본 사법서사의 주의의무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 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겠으나,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 2와 피고 3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보증인의 확인의무의 정도가 사법서사의 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에는 수긍할 수 없으나, 위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직접 행한 원심인정의 확인조치 외에 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될 원고로부터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으니 보증인을 세워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직접 또는 전해듣고 보증을 하게 된 사정까지 아울러 본다면, 위 피고들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서울고법 1993. 5. 4. 선고 92나438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39] 【판시사항】 주민등록증 아닌 위조된 경로우대증 및 인감증명서로 등기위촉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법무사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 본인을 자칭한 성명 불상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 하였다고 하여 제시한 경로우대증과 인감증명서가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고,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사본에 위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받아 놓는 등 등기위촉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본인의 아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본인이라고 내세우는 등 특별히 본인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법무사 또는 사무원으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들에게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법무사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98 판결(집39④ 177 공1992,267)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1992.7.1. 선고 92가합16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10.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3,4(각 등기부등본 사본), 8,9,10(각 진술조서), 11(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3호증외 4(진술조서), 5,6(각 피의자신믄조서),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8,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그의 모인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181.9㎡ 및 그 지상 벽돌조 경사 슬래브 위 기와 2층 단독주택 1층 87.60㎡, 2층 71.30㎡, 지층 90.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10.16.경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3, 소외 4를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5에게 위조된 소외 2의 설정용 및 공증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150,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소외 5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받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5, 소외 4 및 소외 1은 1990.10.16.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고 1의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려 하였으나 소외 1과 같이 나오기로 한 소외 2가 오지 않아 등기신청위임을 하지 못하고 같은 달 18. 소외 2가 함께 참석하여 등기신청위임을 하기로 하고 돌아간 사실, 소외 1은 같은 달 18. 피고 1의 사무실에 소외 2와 인상이 비슷한 60세 가량된 성명미상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소외 4는 이에 참석하였으나 소외 5는 다른 일로 위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고 피고 2에게 소외 2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위임하였는바 위 성명미상여인은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여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고 하고 그 대신 위 성명미상여인의 사진이 부착된 보건사회부장관 발행명의의 소외 2의 경로우대증(을 제2호증의 6)을 내보이며 소외 2 본인이라고 하며 그 사본의 여백에 무인을 찍어 주는 등 소외 2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말하여 피고 2로 하여금 소외 2 본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외 1은 위 @피고 2에게 앞서 소외 5에게 제시한 바 있던 위조된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4)를 교부하고, 소외 2 명의의 등기신청용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교부한 사실(다만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필증 대신 보증서에 의하였다), 피고 2는 소외 1로부터 받은 위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소외 5의 부친인 원고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금 2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소외 5는 소외 1에게 금 10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교부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소외 1이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11 6.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 소외 2) 승소판결(90가합79715)이 선고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판결(91나40971)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기재, 을 제1호증의 10,11(각 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받은 피고들로서는 주민등록증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이후에 위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2를 자칭하는 성명미상인을 경로우대증만으로 경솔히 소외 2로 오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원고가 대여하여 편취당한 위금 100,000,000원 중 소외 1로부터 회수한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2 본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3(고소장), 갑 제3호증의 4(진술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98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4(인감증명), 6(경로우대증사본)에 의하면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경로우대증은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5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자문을 받고 등기권리증이 없으므로 소외 2에게 진정한 근저당권설정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소외 5가 소외 2를 직접 만나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 2가 인감증명서와 경로우대증으로 소외 2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우대증 사본에 무인을 받아 놓는 등 등기위촉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고,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이 위 성명불상의 여인을 자신의 모인 소외 2라고 내세우고 원고측 소개인인 소외 4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소외 2의 본인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피고들은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으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그들에게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소외 2의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한위수 김동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34;공1996.7.1.(13),1846] 【판시사항】 [1]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사채이용자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에 관한 사채알선업자의 조사확인 의무 [3]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은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채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무사법 제23조, 민법 제750조[2] 민법 제681조[3]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공1992, 2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공1992, 100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공1993하, 1684)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 99)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8. 24. 선고 94나48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법무사로서 법무사합동사무소 대신분사무소를 내고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 2는 그 사무원, 피고 3은 부동산담보 대출 등 사채알선업을 하여온 사실, 소외 1과 성명불상자는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로 행세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인척으로 행세한 사실, 1994. 3. 29. 11:00경 피고 3의 사무실로 초면인 위 소외 1이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자공장을 경영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정도를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건네주고 갔는데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10억 원 상당이나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인데도 이를 담보로 이자 등 비용 부담이 많은 사채를 쓰려는데 대하여 사기 담보물이 아닌가 의심한 사실, 피고 3은 그 날 16:0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2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전에도 사기를 당한 일이 있는데 담보물건이 너무 좋아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2는 다시 피고(원심 공동피고로 사채알선업자) 4에게 연락하여 사채알선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4는 이미 원고로부터 사채를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터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고 확답한 사실, 피고 2의 알선으로 연락이 된 피고 3과 피고 4는 담보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날 18:00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부근 호텔정문 앞에서 만나 담보물이 너무 좋아 의심스럽다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 본 후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다방 종업원에게 소유자인 소외 2의 용모 등에 관하여 물어 본 후 위 소외 1, 원고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대신분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다음날 14:00경 원고는 돈을 준비하여 위 사무소로 가고, 피고 3은 13:00경 위 사무소 2층 다방에서 위 소외 1와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얼굴과 대조해 보니 양자가 일치할 뿐 아니라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날 들은 얼굴 생김새와 비슷하므로 성명불상자가 준비하여 온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의 등기관계 서류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가 소외 2인 것으로 믿고 그들과 함께 위 사무소로 가 피고 2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필증과 소외 2의 인감증명서, 인장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 2가 복사해 놓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사진과 성명불상자의 얼굴이 같은 것만 확인한 채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는 피고 2, 피고 1 등이 확인할 것으로 믿고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선이자 1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40만 원을 피고 4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 2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의 동일함은 확인하였으나 인감증명서상의 동장 직인(위조된 것)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장 직인(진정한 것)을 대조하여 보거나 등기필증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를 소외 2로 믿고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7,840만 원을 교부하고 등기수수료로 117만 원을 받고, 피고 3, 피고 4는 사채알선 수수료로 각 175만 원씩을 받은 사실, 피고 2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위조된 등기필증의 표지 하단에는 등기의 접수일인 1988. 5. 26.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법무사라는 명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동장 직인이 상이한 점은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후 소외 2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는 그 등기신청 사건에 제출된 서류와 수임에 이른 경위 및 당사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등기의무자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단지 주민등록과 인감증명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등기관계 서류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발견하여 그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는 사채알선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원 및 담보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진의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도 피고 2가 복사하여 준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등기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3, 피고 2, 피고 1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참조), 한편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3이 당초 소외 1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사채알선을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채를 이용하여야만 할 사정이 없는 점을 알고 의심을 하였고, 피고 2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채알선업자인 피고 3이나, 법무사인 피고 1, 그 사무원인 피고 2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부동산이 성명불상자의 소유인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3, 피고 1, 피고 2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채알선업자,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가 각기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 있어서 사채알선업자인 피고 3과 법무사·사무원인 피고 1, 피고 2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다르게 인정함이 정의의 관념이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1029] 【판시사항】 [1] 동업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 중 1인이 다른 법무사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한 경우, 명의자인 법무사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촉인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판결요지】 [1] 합동법무사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위촉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구성원 법무사 중 누가 사무를 처리하든 관계없이 한 달을 열흘 단위로 나누어 구성원 1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위 방침에 따라 구성원인 법무사 중 1인이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무사를 서류상 작성명의인으로 기재한 경우,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무사는 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법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현행 제14조 제4항 참조)[2] 민법 제750조,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공1979, 1207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공1979, 1207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공1998상, 1492)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공1987, 162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공1992, 2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공1996하, 184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공1998상, 1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3. 선고 97나5564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2의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주장)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소외 1이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원고 조합 사이에 양곡 외상거래관계를 맺자고 하는 제의를 하였고, 원고 조합은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쳐 소외 1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 1과 소외 법무사 소외 4 및 같은 소외 5가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으로 행할 목적으로 공동조직한 일종의 조합체인 소외 법무사합동사무소(이하 이 사건 합동사무소라고 한다)의 사무원인 피고 2에게 원고 조합의 명판과 조합장의 직인이 이미 찍혀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맡기면서 소외 1 등이 담보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6을 데리고 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원고 조합의 실무자가 없더라도 원고 조합을 대신하여 각 계약서에 소외 6의 자필 서명을 받아 계약체결 사무를 완결하고, 각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피고 2는 그에 따라 스스로 소외 6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이 소외 6임을 자칭하며 피고 2의 사무실에 나타난 소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탓으로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성명불상자를 소외 4에게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성명불상자가 등기의무자인 소외 6 본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 다음 소외 4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 성명불상자가 등기의무자인 소외 6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등의 대행을 완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촉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신청을 대행한 행위, 그 중 특히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면을 작성한 행위의 주체는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확인절차를 거쳐 본인 여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법무사 소외 4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2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점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을 한 바 없고, 단지 소외 4의 수족과 같이 오로지 그의 지시에 따라 그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를 확인서면에 기재하고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로써 피고 2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법무사 소외 4에 대한 피고 1의 사용자성에 대한 주장)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인 피고 1, 소외 4 및 소외 5은 이 사건 법무사합동사무소에 위촉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구성원 법무사 중 누가 사무를 처리하든 관계없이 한 달을 열흘 단위로 나누어 매월 1.부터 10.까지는 법무사 소외 4 이름으로, 11.부터 20.까지는 법무사 소외 5 이름으로, 21.부터 말일까지는 피고 1 이름으로 처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소외 4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한 날은 1996. 5. 29.로서 피고 1은 다른 일로 철원 쪽에 출장을 가고 사무실에 없어서 소외 4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방침에 따라 피고 1을 서류상 작성명의인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법무사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소외 4 , 소외 5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를 소외 4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소외 4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 제2점(법무사 소외 4의 과실에 대한 주장)을 본다.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4가 1996. 5. 29. 피고 2를 통하여 등기신청사무를 위촉한 위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등기의무자인 소외 6 본인인지 여부를 그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소외 6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성명불상자가 그가 제시한 소외 6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생년월일 생략)으로 추산한 나이에 비하여 훨씬 젊어 보이고, 또한 주민등록증에 붙여진 사진의 영상과는 달리 안경을 쓰고 있는 등 다소 의아스러운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직접 추궁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동안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호적을 정정하는 바람에 공부상 나이가 실제의 나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그 이상의 적절한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 위촉인인 그 성명불상자가 실 소유자로서 등기의무자인 소외 6 본인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다음 등기권리증에 대체할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가 정하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면 용지에 그 성명불상자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피고 2로 하여금 그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한 사실, '부산광역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은 1995. 1. 1.경에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도 그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소외 6이 '1970. 3. 18.경 부산광역시 서구 (주소 생략)'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 성명불상자가 위 확인서면에 찍은 우무인은 그 가운데 부분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도 그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우무인과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었는데 소외 4는 그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적절한 확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그 서류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마친 사실 및 원고 조합이 이를 유효한 등기로 믿어 소외 2 주식회사와 거래약정을 맺고 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판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4에게는 위촉받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각 과실상계비율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측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원고나 피고 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경중에 대한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1의 위 각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