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3. [등기예규 제1779호, 시행 2024. 6.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데이터 활용’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현황 기반 자료 신청
등기현황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들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통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현황 기반 자료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항목ㆍ자료 요청기간을 입력하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등을 신청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유형이 상이하여 등기현황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 선택형 자료 신청
검색조건과 제공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선택형 자료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항목ㆍ검색조건ㆍ제공정보 및 자료 요청기간을 입력하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등을 신청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정보광장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항목 외에는 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제공 절차
1) 자료의 생성
위 가.의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공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등기정보자료를 생성하여 신청인이 수신할 수 있는 형태로 등기정보광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수령
신청인은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위 1)의 자료를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형태가 공유ㆍ합유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나. 신청 절차
1)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ㆍ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ㆍ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문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이하 " 신분증" 이라 한다)을 제시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ㆍ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또는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신청
가) 신청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현황’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위 가)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관한 정보 입력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를 통하여 등기명의인의 사망 여부나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 제공 절차
1)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가) 등기소장의 교부업무담당자 지정
각 등기소의 증명서 발급창구에는 등기소장이 지정하는 교부업무담당자를 배치한다.
나) 교부업무담당자의 신청서 접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신청을 받은 교부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한 후에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신분증의 사본을 등기소장 또는 등기소장이 지정한 등기관(이하 "등기관 "이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신분확인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한다.
다) 등기관의 승인 및 통지
(1) 신청 결과에 대한 문자 제공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등기관은 인계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신청인이 조회 대상 명의인의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신청을 승인하고, 승인사실과 승인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고 이러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신청 결과에 대한 문자 제공에 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휴대전화 미보유 등의 이유로 문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1)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등기관 또는 교부업무담당자는 신청인 앞에서 말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사실 또는 반려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1) 신청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이 승인 후 1개월 내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교부업무담당자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교부한다.
(2)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받는 경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이 승인 후 1개월 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번호와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열람ㆍ출력 후 24시간 내에는 재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마) 신청서 등의 보관
교부업무담당자는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의 신분확인서)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신청서류 편철장’(별지 제3호 양식)에 편철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1개월 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라)(2)의 후단을 준용한다.
라. 제공 내용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등기명의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종류, 소재 지번, 부동산 고유번호, 관할 등기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양식의 목록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유자 또는 합유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형태 및 구체적인 지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신청서상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기준일시 이후에 등기사건 처리가 완료된 경우
4) 부동산 등기기록이 아로스 텍스트(AROS TEXT)로 작성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에 관한 사항이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수수료의 납부
1) 수수료의 납부 방법
가)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교부업무담당자에게 현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받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 나)의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 지정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지정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영수필의 뜻 표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에 관한 발행 문서 여백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수료의 결제 취소
위 1) 가)의 단서 및 나)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열람 전이면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사.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수수료의 정산과 국고 수납 방법은 등기소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고, 인터넷등기소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다.
명의인별 부동산 소유현황 등기정보자료 제공 신청서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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