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5.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
6.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별지 제2-1호 양식)을 교부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별지 제3호 양식)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는 법원별 고유번호 두 자리 숫자, 서기 연도의 뒤 두 자리 숫자,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진행번호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간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③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개사무소이전신고 등)
①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별지 제5호 양식),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별지 제6호 양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이전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별지 제2-2호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방법원장은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경우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지방법원장은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행한다.
제5조 (등록증 등의 게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증
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교육시간 등)
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②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③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7조 (공제사업의 범위)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 (공제규정)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금 :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 :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4.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제9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10조 (보증의 변경)
①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 매수신청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서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제12조 (대리행위의 방식)
① 규칙 제14조 제1항ㆍ제3항에 규정된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방법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절차 등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사건카드)
규칙 제15조에 규정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별지 제7호 양식과 같다.
제14조 (확인·설명서)
① 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② 규칙 제16조 제2항의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다.
제15조 (매수신청대리 보수 및 실비)
①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 비용 등)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17조 제3항의 보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6조 (통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 중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등록·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등록·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권한증명서의 제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자는 신분증과 협회의 시·도지부 대표자가 발급한 조사권한증명서를 각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취소 등)
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징계처분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양식)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 양식]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별지 제3호 양식]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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