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모두우리 2024. 10.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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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제정 1995. 12. 20. [등기선례 제4-574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을구용지와 건물등기부의 을구용지가 서로 바뀌어 잘못 편철된 후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그 잘못 편철된 용지를 본래 편철하여야 할 자리에 바로 편철한 후 잘못 편철된 후에 된 등기사항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직권말소하고 본래의 용지에 기입하였어야 할 유루한 등기, 즉 위 직권말소한 등기는 처리미제로 취급하여 그 신청서접수의 순서에 따라 다시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등기소에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5. 12. 20. 등기 340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1조, 제72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91·12·14>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