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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18. [상업등기선례 제1-47호, 시행 ]
등록세는 당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 비록 그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000. 4. 18. 등기 3402-276 질의회답)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시행 2001. 1. 1.] 행정안전부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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