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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162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장등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의 증명서에 의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8호
참조예규 : 188-1항
* 예고등기의 촉탁 또는 말소촉탁 - 제11장
* 처분제한의 등기 기타 이와 관련된 등기의 촉탁 -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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