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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 5. 23. [등기선례 제1-606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중 한 등기부의 각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6. 5. 23 등기 제248호
참조예규 : 56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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