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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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호)으로는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위 등록 대장상 신대표자로 변경등록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2.11. 3. 등기 제2297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5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