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2021

모두우리 2024. 10.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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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규칙 제2985호, 시행 2021. 6.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ㆍ후견계약의 본인ㆍ사전처분의 본인(이하 "사건본인" 이라 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적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2. "후견사항"이란 특정사항 및 특정사항의 변경ㆍ경정에 관한 사항 외의 후견에 관한 모든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 (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1.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

2. 제56조 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5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

4.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

제4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의 "등기신청정보"란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등기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3조 제2항의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7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후견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 등의 표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9조 (관할 법원)

① 후견등기사무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사무는 그 사건의 제1심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③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제10조 (관할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견등기사무가 다른 법원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사건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과 법 제25조 제2항, 법 제26조 제2항 및 이 규칙 제51조 제3항에 따른 목록(이하 "대리권등목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8조제3항의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각 후견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 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후견등기사무처리의 지원,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후견등기부 등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 등

제14조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등기신청서 등의 이동 등)

① 후견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 등(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정법원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 등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6조 (등기고유번호 등)

①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ㆍ한정후견개시ㆍ특정후견ㆍ임시후견인 선임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후견등기기록의 양식)

①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와 후견사항부를 둔다.

② 사건본인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후견사항부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후견인에 관한 사항,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후견등기기록은 별지 양식에 따른다.

제18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후견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신청서 등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 등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8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후견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① 후견등기관은 대리권등목록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리권등목록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대리권등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정보 또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리권등목록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등목록의 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 후견유형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제22조 (대리권등목록의 보존)

대리권등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대리권등목록: 영구

2. 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10년

② 제1항 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제25조 (장부의 비치)

① 가정법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3. 기타 문서 접수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등기신청서 등 편철장

7. 등기신청서 등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 (접수장)

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사건본인의 성명

② 제1항 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7조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취하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8조 (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 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10년

2.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10년

3. 기타 문서 접수장: 10년

4. 결정원본 편철장: 10년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10년

6.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10년

7.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

8. 각종 통지부: 2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2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2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30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 등 열람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로 본다.

② 법 제15조 제1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법 제15조 제1항 제6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자

④ 제2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2.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3. 법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4.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제32조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성년후견감독인 등(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임의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 

3. 임시후견인

4. 제2호, 제3호의 각 직(직)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한정한다)

5. 사전처분의 본인이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전처분의 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권한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3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후견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후견계약 등기기록 중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현재 유효한 대리권등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을 제외하는 뜻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하고, 말소된 대리권등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후견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후견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 (열람의 방법)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은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7조 (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후견등기기록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각 후견등기기록의 최종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후견계약 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후견등기관이 어느 후견사항부에 대하여 종료등기를 하거나 그 전부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견사항부의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부분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사항부가 모두 폐쇄된 경우에는 사건본인부에도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후견의 종료등기와 개시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활하는 부분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40조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할 사항

8. 관할 가정법원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등기의 신청은 1건당 하나의 후견등기기록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관할 내에 있는 여러 후견등기기록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가정법원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 및 법 제25조 부터 법 제27조까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정보

3. 「민법」제959조의18 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후견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에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③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①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② 법령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이외의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법 제24조에 규정된 이기를 신청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가정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다. 

② 후견등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사건본인부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5조 (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0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4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가정법원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 (인감증명의 제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우편 또는 대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

2.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

3. 그 밖에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 그 작성자의 인감증명 

②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을 공증하는 서면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사건본인의 표시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등기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등기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법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 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제51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성년후견인 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내용  

2. 성년후견인 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직무대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및 제1호에 규정된 자 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1호에 규정된 자의 직무집행의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이 된 경우 그 범위를 포함) 

4. 여러 명의 직무대행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5. 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② 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사전처분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확정일

2. 사전처분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임시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 임시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5. 여러 명의 임시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6. 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사항이 있는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목록은 후견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52조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①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법 제25조, 법 제26조 또는 이 규칙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은 제1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① 성년후견인 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사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은 제1항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① 동일한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따라 후견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접수된 신청에 따라 기록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맞추어 후견등기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5조 (후견등기관의 조사)

①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단서의 보정명령은 등기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56조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기록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등기신청의 최고)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31조 제2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 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 (말소회복등기)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도 촉탁에 의한다. 

② 후견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고,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한 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전부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제5장 이의

제60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33조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2호 또는 법 제22조 제3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 제2항부터 법 제31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제1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2호 또는 법 제22조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62조 (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31조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6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후견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가정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3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결정,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제6장 보칙

제65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법률의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ㆍ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 (과태료의 통지)

후견등기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