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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제정 1982. 9. 24. [등기선례 제1-189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경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82. 9. 24 등기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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