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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10. 17. [등기선례 제2-151호, 시행 ]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번을 건물의 대지지번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대지지번이 경정되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건물대지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0. 17 등기 제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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