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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정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전의 갑 . 을 . 병의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며,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후의 갑 . 을 . 병의 지분 전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체납처분권자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촉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1. 5 등기 제5호 동대문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1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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