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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241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을지분이 갑에게 이전등기된 후,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을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등기의 경정등기 <주>를 한 후 위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5호
주 : 을의 원래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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