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모두우리 2024. 10.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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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