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92

종전 재건축결의 하자로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건축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이 소송중이라도 기간내 회답이 없으면 매도청구 대상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4]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종전의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

단지내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단지만의 매도청구권도 가능, 재건축참가에 대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재건축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며 회답기간이 지나면 매도청구 대상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

안전진단 없이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에 의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해야 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소정의 안전진단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재건축 결의시 필요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2000. 1. 28. 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매도청구권은 재건축결의가 유효함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과거 무효인 재건축결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소급적용 여부 (불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 무효인 재건축 결의나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건축참가자나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한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매도청구권은 효력상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5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

재건축조합이 당해 재건축조합의 규약상 '매수지정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재건축조합 명의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판시사항】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건축결의 불참이나 재건축결의 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자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31]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

대지사용권을 갖지 못한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철거가 불가능한 집합건물 일부인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가능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1.15.(26),16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는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집합건물 중 일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판결..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제명된 경우 재건축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거절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2. 선고 97가합290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2, 3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재건축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되었던 자가 그 후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조합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재건축조합은 최고없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

재건축결의에 부동의에 의한 매도청구 시 "시가"란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3.1.(5),662]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매매 시가의 평가 기준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및 청구사유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