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건축결의 불참이나 재건축결의 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자

모두우리 2021. 3.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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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31]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전 문】

【원고,상고인】 우신연립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7나71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대지지분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