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6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12. 24. 선고 2008나59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결의가 무효라는 주장 등(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위 ①항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 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 =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 제5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 4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45조 제10호, 제11호, 제53조, 제54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위 ④항)도, 표준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르며, 상가 등 부대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감정가액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감정인에 대한 제1심 재판장의 지시사항이나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인이 감정시 고려한 사항, 감정방법, 거래사례의 수집사례 등과 같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형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실제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는 그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인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감정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판시와 같은 시가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산금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주택단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구 시행령 제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가 그에 인접한 광명맨션에 부속된 복리시설로서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택단지 및 복리시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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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나5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인규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외 6인)
【변론종결】
2008. 11.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5, 8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 원고의 피고 5, 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5,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5, 8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를, 위 피고들이 9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4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 피고 3은 원고로부터 5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라. 피고 4는 원고로부터 259,924,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5, 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마.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7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바. 피고 6은 원고로부터 288,745,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1, 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사. 피고 7은 원고로부터 844,962,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3, 24, 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3, 2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아.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82,010,0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2째 줄의 ‘관리처분기분’을 ‘관리처분기준’으로 고친다.
나.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5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1쪽 15째 줄의 ‘ 피고 5’를 삭제하고, 제12쪽의 표 중 ‘ 피고 5’ 부분을 삭제한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27항 부동산도 피고 8 소유이고, 을나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8 소유의 부동산에 되어 있었던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3쪽의 표 중 ‘ 피고 8’ 부분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 제26, 28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26, 27, 28항’으로, 그 시가를 ‘590,594,500원’에서 ‘596,252,500원’으로 각 고치고,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압류 피보전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 피보전채권 8,443,086원’을 삭제하며, 그에 따라 시가에서 피담보채무 및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576,352,078원’에서 ‘590,453,164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5, 6, 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신축건물의 비용부담 및 신축상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1 등의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결의를 할 당시와 그 이후에도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지 않아 위 피고에게 그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도 하지 않아 위 피고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 1 등의 적법한 최고가 없었거나 적법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1, 2, 3, 7의 이 사건 상가 건물이 독립된 주택단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파동 (이하지번 생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은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독립된 주택단지로서 2개 동은 5세대, 2개 동은 4세대, 1개 동은 2세대의 구분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5세대인 2개 동은 2/3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그와 같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도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재건축 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피고들 주장의 전제인 이 사건 상가건물이 도정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다 9호증의 기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이 위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이 건축이 된 시점인 1975년경에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국민주택(같은 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 등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는 100호 이상의 민영주택 규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위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도정법에 따른 주택단지라고는 볼 수 없다.
⑵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인접한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로서 광명맨션과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이므로,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안의 하나의 동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을다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