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 13. [등기선례 제2-689호, 시행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88. 1.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 제218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