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86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951호, 시행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동일관내 여부불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인감 대지상 기재된 본점 주소가 변경 되기 때문이므로 특히 인감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따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조 제1항, 제5조 제3항 참조). 92.8.10. 등기 제1738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7조(인감의 재제출) ① 인감대지에 기재되..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음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9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시행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명의인표시변경, 등기표시변경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458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후 저당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 또는 취급지점변경)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56조(등기의무..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이사회결의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등기선례 제200307-1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

제6절 회사의 등기54조-74조 본점, 지범, 해산, 유한회사, 분할합병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문헌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문헌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판례문헌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