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951호, 시행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동일관내 여부불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인감 대지상 기재된 본점 주소가 변경 되기 때문이므로 특히 인감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따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조 제1항, 제5조 제3항 참조). 92.8.10. 등기 제1738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7조(인감의 재제출) ① 인감대지에 기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