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86

지점설치의 등기-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지점설치의 등기 제정 1986. 6. 5. [등기선례 제1-879호, 시행 ]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 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86. 6. 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제정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  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

전세권설정등기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 표시 가부-소극

전세권설정등기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 표시 가부 제정 2023. 9.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8호, 시행 ]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제48조 제1항 제5호)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제48조 제2항 및 등기예규 제1188호 2. 참조). (2023. 09. 14. 부동산등기과-26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458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후 저당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 또는 취급지점변경)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 후 채무자변경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 제정 1995. 7. 5. [등기선례 제4-468호, 시행 ]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을 기재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7. 5. 등기 3402-5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87호, 제451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제정 200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4. 18. [상업등기선례 제2-26호, 시행 ]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상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제1항 등). 이것은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조,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01. ..

취급지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급지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급지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급지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관업무의 이관여부 제정 1993. 8. 27. [등기선례 제4-488호, 시행 ]  지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본점 관리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3. 8. 27. 등기 제2160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제정 1982. 6. 2. [등기예규 제451호, 시행 ]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4. 5. 4. [등기선례 제4-853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48조(당사자출석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2002. 2. 2. [등기선례 제200202-12호, 시행 ]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제정 200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제정 2005. 10. 31.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시행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4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불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제정 2006. 11. 15.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05. 12. 20. [상업등기선례 제2-2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1조 제2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이전결정 증명서면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 7. 24. [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시행 ]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 3. 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88. 7. 15. [상업등기선례 제1-117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은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는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면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는 없다. 또한 본점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고,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아직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상법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88. 7. 15. 등기 제38..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9. 12. 16.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시행 ]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임),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주주총회결..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88. 11. 29. [등기선례 제2-593호, 시행 ]  가.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