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의 등기 제정 1986. 6. 5. [등기선례 제1-879호, 시행 ]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 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86. 6. 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제정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 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