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모두우리 2024. 12. 3. 16:49
728x90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88. 11. 29. [등기선례 제2-593호, 시행 ]
 
가.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용지가 개설된 후에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88.11.29 등기 제674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655호, 시행 ]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임),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새로운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 및 그 결의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는 위 판결의 제1심 수소법원이 위 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위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 대표이사는 먼저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전문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5조). 

이때 기존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이유 중에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첨부하여 본점이전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구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12. 16. 등기 3402-1145 질의회답)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89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