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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951호, 시행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동일관내 여부불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인감 대지상 기재된 본점 주소가 변경 되기 때문이므로 특히 인감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따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조 제1항, 제5조 제3항 참조).
92.8.10. 등기 제1738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7조(인감의 재제출) ① 인감대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변경의 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감을 재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지가 오손되었거나 오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인감의 재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5조(인감의 제출등)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부록제10호 양식에<%생략:부록10%> 의한 인감신고서 또는 부록제11호 양식에<%생략:부록11%> 의한 개인신고서에, 부록제12호 양식에<%생략:부록12%> 의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3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작성후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등기소에 영업주의 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작성후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 인감을 제출한 자는 부록제13호 양식에<%생략:부록13%> 의한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