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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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시행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8.15.(926),2228]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63조,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공1976,91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40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고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적법히 소집 개최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그 자신과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5,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1989.5.22. 과 그 달 24. 에 판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시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여 판시와 같은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2의 1인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위 소외 2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 터인바( 당원 1976.4.13. 선고 73다1755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는 1986.4.3. 설립 당시는 위 소외 2 외 7인으로 되어 있었다가 그 해 5.14.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20,000주 중 위 소외 2가 10,000주, 소외 3, 소외 4가 각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소외 2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약 2억원을 투자하여 위와 같은 출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에 원고가 6,000주, 위 소외 2가 6,000주, 소외 4, 소외 5가 각 3,000주, 소외 6이 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1989.5 22.과 그 달 2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는 위 소외 2 1인이 아니라 원고 등 위 5명이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6.5.1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위 소외 2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실질적인 1인회사이었음을 알 수 있고(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함은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양도받았음을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6호증의 6(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중 원고와 위 소외 2가 판시 약정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할 때에는 위 소외 2와 사이에 이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만 약정하였지만 그 후 주식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갑 제11호증의 1, 2(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본다. 

먼저,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 중 원심이 위와 같이 적시한 부분은 원고와 위 소외 2가 동업계약체결시에 작성한 약정서(갑 제10호증)에는 주식양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가 건축하는 성주아파트의 분양절차가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1, 2 를 변론의 전취지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1987.1.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고 그 해 3.7. 부터 1989.3. 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이전인 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인 갑 제11호증의 2의 진정성립 여부를 위 증인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갑 제11호증의 1, 2 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수가 원고와 위 소외 2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피고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여 피고는 이를 부지라고 다투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근거로 그가 한 피고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 등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그 자신은 갑 제11호증의 1, 2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갑 제11호증의 1, 2 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련이 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갑 제11호증의 1, 2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의 전취지 또는 불확실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337조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았음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한 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갑 제11호증의 2에는 위 원고나 소외 2의 주소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란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주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1.7.15.(900),1732]

【판시사항】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수인이나 하자있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182조, 제183조 나. 제363조 제1항, 제368조, 제337조 다.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26조[소의이익],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공1981,14257)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공1990,1161)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8. 17. 선고 86나2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당사자표시를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광렬이 1985.4.16. 회사의 본점을 충남 (주소 1 생략)에 그대로 두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달 17. 대천등기소에 원판시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위 송광렬은 그 후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의 본점을 청주시 (주소 2 생략)으로 이전등기신청을 한 일이 없는데 1985.4.23. 소외 1이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본점관할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회사의 등기가 대천등기소와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 피고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에서 원판시와 같이 수차 변경되어 1987.9.9. 현재의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경정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위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의 등기가 피고 회사를 표상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1985.4.23. 자 본점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의 표시를 위 1985.4.23. 자의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법 제3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총회소집통지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시는 1985.4.16. 자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당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참조)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회사의 경영수지의 악화로 1983.4.19. 소외 3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을 판시 어음 2매를 받고 양도한 후 주주들로부터 보관받고 있던 주식 2,025,000주까지 교부하여 주었는데 동 소외인은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다시 원래의 주주들에게 주권을 재발행한 사실, 한편 1심원고 1과 원고들은 위 주식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전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원래의 주주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판시 기명주식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판시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로 취득하여 주주권이 있고 또한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제소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이고 나아가 원판시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위 제권판결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