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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9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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