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모두우리 2024. 12.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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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9. 12. 16.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시행 ]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임),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새로운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 및 그 결의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는 위 판결의 제1심 수소법원이 위 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제7호), 위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 대표이사는 먼저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전문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5조). 

이 때 기존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이유 중에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첨부하여 본점이전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12. 16. 등기 3402-1145 질의회답)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